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9』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C( 가명, 여, 12세) 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장애인인 피해자의 부모가 집을 자주 비우고, 상황 대처를 잘 하지 못하며 같은 동네에 사는 D가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는 장면을 목격하고서 피고인도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년 1 월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 하였다.
범죄 일람표 연번 일시 장소 방법 1 2017년 가을 경 논산시 F 피해자의 주거지 초등학교 5 학년인 피해자( 여, 당시 11세) 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 2 2018년 1월 초순경 상동 상동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제 1, 3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해자 진술 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피해 자간 주고받은 메시지 주요 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복지 카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영상 녹화 CD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13, 18, 20, 29,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05 조, 제 297조의 2(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