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 21:05 경부터 2017. 11. 16. 03:00 경까지 서울 중랑구 인근 횟집과 노래방에서 피해자 C( 가명, 여, 21세 )를 비롯한 10 여 명의 사람들과 D 오픈 채팅 모임을 하며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게 되자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가 유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과 적용 법조 등을 종합하면 검사는 이 사건을 준강간이 아닌 준 유사 강간으로 기소하는 취지 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준 유사 강간죄가 준 강간죄보다 형이 가벼운 점 등을 고려 하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피고인은 2017. 11. 16. 03:30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모텔 106호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토할 것 같다고
하며 침대 밑으로 내려가 무릎을 꿇고 두 팔로 바닥을 짚은 채 엎드리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C(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제 1, 2회)
1. 각 감정 의뢰 회보, 현행범인 체포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