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정255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 직이며 피해자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3. 20:50 경 서울 금천구 B 건물 A 202호 내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과도( 총길이 :22.5 센티, 칼날 :10.5 센티) 와 드라이버( 총길이 31 센티 )를 손에 쥐고 누워 있다가 피해자 C(52 세, 여) 과 아들이 집으로 들어오자 일어나서 칼을 겨누고 거실에 있던 종이 박스를 수회 찌르는 등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소지하고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