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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23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남, 46세) 는 2016. 1. 경 인터넷 카페의 모임을 통해 서로 알게 되어 교제를 하다가 2016. 4. 경부터 대구 남구 D 건물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그 문제로 자주 다투면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5. 06: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고, 그 곳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 총길이 32.5cm, 칼날 길이 20.5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찌르고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옆구리 3 센티 열창, 두피 2 센티 열창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피해 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의 상해 부위에 대한 의료 자문 결과 첨부),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두 차례나 동거하는 남편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동거하는 피해자와 다투면서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옆구리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는 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나와서 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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