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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52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둘째 형인 피해자 B(60 세) 가 돈이 없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9. 23. 23:45 경 첫째 C, 둘째 피해 자과 막내 피고인의 형제들 공동 주거지(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건물 401호 )에서 피해자가 또 다시 욕설을 하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 )를 꺼내

어 피해자가 있는 방문을 열고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무릎 윗부분을 1회 찔러서 피해자에게 넙다 리 네 갈래 근( 大腿四頭筋) 의 근육 및 힘줄의 부분 손상, 열상( 약 3 주간의 치료 필요)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응급조치보고서, 수사보고( 순 번 7, 10),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진단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1 세기에 들어서 만도 200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200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공동 폭행) 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으며, 2012년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등 동 종 범죄에 관한 전력이 상당한 점, 범행의 방법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가 막 냇 동생인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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