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33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6. 18:30 경 서울 성동구 독서 당로 50 나 길 39 소재 대현 산 체육관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15 세), C(14 세), D(15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씹할 새끼들 아, 이리로 와 봐 ”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향해 식칼( 칼날 길이 21.5cm, 총길이 33.5cm) 을 겨누고 가까이 다가가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사진( 식 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어린 학생들에게 식칼을 꺼 내드는 등 그 행태 및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