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토마토 부동산 앞 도로를 현대힐스테이트 2단지 아파트 입구 방향에서 토마토 부동산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전방을 제대로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22세, 여)의 오른쪽 발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족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현대힐스테이트 2단지 아파트 옆 도로의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장면 CCTV 촬영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