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GOLF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7.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에 있는 신곡사거리 교차로를 영사정 방면에서 현대힐스테이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튕겨져 나가면서 3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F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신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