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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07 2014가단241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12-13 대 1,617m2'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18,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12-13 대 3,270m2'(이하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는 2010. 10. 29. 신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분할전 토지의 신탁자로서, 2014. 4. 7. 분할전 토지 중 일부를 원고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원고와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13. 분할전 토지에서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12-15 대 1,653m2'(이하 ’412-15 토지‘라고 한다)를 분할하고 2014. 6. 2.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4. 6. 2.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위 412-15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라.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서 412-15 토지로 분할되고 남은 부분(1,617m2, 이하 ‘412-13 토지’라고 한다)은 수탁자인 소외 은행의 소유 명의로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분할 토지의 경계를 획정하여 토지를 분할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매매 대상이 아닌 토지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는 한편, 매매 대상 토지 중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명의로 등기된 412-15 토지 중 매매 대상이 아닌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명의로 넘겨가는 한편, 소외 은행 명의로 남아 있는 412-13 토지 중 매매 대상인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토지를 분할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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