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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24 2014고단1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4. 5. 9. 22:20경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한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 피고인은 2014. 5. 9. 22:30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한화아파트 앞 사거리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화 쪽에서 서울 쪽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8세, 여)과 피해자 D(29세, 여)가 타고 있던 라세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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