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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7 2016고단20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23:19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고촌읍 신곡사거리 앞길을 김포쪽에서 서울쪽으로 편도 4차로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 E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7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현장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사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교통사고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권고사직 당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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