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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2 2013가합727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6.부터 2014. 9.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2. 8. 21. 피고로부터 광주시 C 소재 냉동물류창고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6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 수급하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계약금 6억 5,000만 원은 계약체결 후, 1차 중도금 13억 원은 기성 40% 완료시, 2차 중도금 13억 원은 기성 60% 완료시, 3차 중도금 13억 원은 기성 80% 완료시, 잔금은 준공검사 완료 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26. “2009. 3.경 소외 회사에게 3억 원을 투자하면서 2010. 3. 25.까지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5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3. 9. 2.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2억 5,000만 원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0356).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조정조서 사본을 첨부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위 양도사실을 알리면서 2013. 9. 25.까지 양수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는 2013. 9. 2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그런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피고와의 합의하에 2013. 9. 2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위 조정 성립 전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은 합계 5,908,486,072원이다.

마.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와의 2013. 8. 20.자 직불 합의에 따라 하수급업체인 주식회사 에이치비강구조에게 2013. 9. 17. 1억 5,000만 원, 2013. 10. 29. 2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제3호증의 2, 을 제3호증, 제8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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