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귀속 재산의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 하기전에 이것을 제3자에게 현실 인도까지 한 매매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 완납전에 귀속재산의 소유권취득을 정지조건으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목적물에 대한 현실인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편의상 제2점 부터 본다. 원심은 피고 2는 본건 토지를 피고 1에게 증여하고, 다만, 그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경유하였다 한다. 기록을 잘 검토하면서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인정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들의 증언 내용은 위의 인정사실과는 관계없는 증언들이므로, 원심이 이 증언들에 대한 판단을 빠뜨렸다 할지라도 이러한 허물은 원심판결에 영향이 없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들 사이의 증여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이거나, 또는 원고를 사해하기 위한 법률행위임을 긍인할만한 자료는 아무 것도 없다.
(2) 다음에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그 판시에서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것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인도하였으면 이 매매는 귀속재산처리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보고있다. 그러나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이것을 제3자에게 매도할 때에 매수인이 그 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취지라면, 비록 그전에 그 목적물에 대한 현실인도가 있었다할지라도 그 매매계약을 무효로 볼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반대되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1)에서 본바와 같이 이미 본건 토지는 현재 피고 1에게 매도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유되었으니 비록 원고가 본건 토지를 피고 2의 선대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피고들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거나 또는 새로히 그 소유권명의가 원 소유자인 피고 2 앞으로 옮아갈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 2가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된다( 대법원 1965.7.27 선고 65다947 판결 참조)그렇다면, 원고가 본건 토지를 피고 2의 선대인 소외 4로부터 유효하게 매수하였다고 볼수 있다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본건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아무러한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지는 이유없는 셈이 된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그 이유없다고 보아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