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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5. 5. 선고 63누99 판결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2(1)행,020]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공매입찰에 있어서 임차인이 우선 매수권을 포기하므로서 최고가 입찰자인 제3자가 국가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종전 임대차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포기하여 최고가찰자인 제3자에게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임대차계약은 당연히 실효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지 않아도 위 매각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최영섭

피고, 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1961.11.10자 원피고 간에 체결된 본건 임야의 매매계약은 본건 임야에 대한 전 임차인인 소외 사단법인 축견협회 이사 김상하가 우선 매수권자의 자격으로 공매입찰에 참여하여 정부사정 가격 금 290,000원에 대하여 동인이 금 100,000원 최고경쟁 입찰자인 원고가 291,000원으로 각각 입찰하였으나 동 소외인은 금 291,000원을 지출할 수 없어 귀속재산처리법상 부여된 우선매수권 포기한 결과 원고에게 위 최고가격으로 낙찰되어 소정절차를 밟아 원피고 간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와 우선 매수권자인 임차인간에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후가 아니면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일 목적물에 대한 이중처분이 성립하므로 후자 즉 매매계약처분은 위법한 것이 되고 이 이유로 피고가 원고와의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며 이것을 부당하다고 한 원심판결은 행정행위의 하자의 성격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함에 있다. 그러나 귀속재산의 공매입찰에 있어서 임차인이 우선 매수권을 포기 하므로서 최고가 입찰자인 제3자가 국가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것을 조건으로 임차권은 당연히 실효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매매계약 체결전에 국가가 우선 매수권자와의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서 국가가 새로운 매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일반적으로 취소가 가능한 하자 있는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한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함에 있으나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과 사실인정을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일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론리법칙이나 경험칙에 어긋난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도라가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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