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5.23 2016가단276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동방기전과 공동으로 2014. 2. 5. 에스티엑스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C, D 탈황설비 공사 중 전기계장 공사를 수급받았다.

피고는 2014. 5. 23. 원고의 며느리인 E을 대리한 원고와 위 공사 중 케이블 설치 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경 원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6,000만 원 증액하되, 2014. 12. 30.까지는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금액을 기성금으로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그 후로도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말 이후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2.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33,863,700원을 양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와 구두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여 며느리인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E 명의로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3.말까지 이 사건 공사 중 케이블 트레이 설치공사는 약 95%, 케이블 포설 공사는 약 85%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537,347,200원을 투입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403,483,500원(부가가치세 제외)만 지급했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133,863,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1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