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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1 2019가단192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75,1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9.부터 2020. 9.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건축인테리어업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9. 7.말경 원고에게 부산 해운대구 C 지상 ‘D’ 실내외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여 2019. 10.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별도로 확정하지 아니한 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공사대금을 확정하는 점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 않았다면 결국 이 사건 공사대금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감정에 의하여 확정할 수 없으며, 한편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031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감정인 E은 현장 검측을 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물량을 계산하여 공인 노임 및 물가자료, 건설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산출한 다음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및 낙찰하한선 87.745%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별지

1. 공사 원가 계산서 기재와 같이 59,975,153원으로 감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감정 결과로 산출된 59,975,153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확정함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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