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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4 2014누479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새로 제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2010. 11. 22. E에게서 2,305,479,704원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이 사건 증여세처분을 하였으나, 위 처분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1985년 E에게서 4,000만 원을 증여받아 이 사건 쟁점계좌를 개설하였고, 이후 금융실명제에 따른 실명확인절차를 이행한 뒤 계속하여 위 계좌를 소유하며 직접 또는 아버지인 E에게 부탁하여 위 계좌를 관리해 왔을 따름이다.

특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취지상 실명확인절차를 마친 원고는 위 계좌 및 계좌 내 자금의 소유자로서 강력한 추정을 받으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② 설사 E이 원고의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자금을 관리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증여추정 규정, 제45조의2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세법상으로는 E이 최초 원고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입금하였을 때 이미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최초 자금이 증식된 것에 불과한 위 계좌의 자금은 모두 이미 증여된 재산이 불어난 것으로서 당연히 원고의 소유라고 보아야 한다.

설혹 최초 증여 시점에 피고가 그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후 증식된 재산에 관하여 새삼 증여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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