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5. 체결된 증여계약을 26,899,07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18. 10. 21. 기준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의 내역은 아래 표의 ‘체납액’(가산금이 포함됨) 기재와 같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부가가치세 2010년 1기 2010. 6. 30. 2010. 11. 1. 10,164,950 13,369,550 부가가치세 2010년 2기 2010. 10. 25. 2010. 10. 25. 5,392,270 8,761,480 부가가치세 2011년 1기 2011. 6. 30. 2011. 9. 30. 9,255,560 4,768,040 합계 24,812,780 26,899,070
나. B은 2017. 6. 5.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인 2017. 7. 25.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① ‘근저당권설정등기경료일 1987. 11. 5., 채권최고액 9,600,000원, 근저당권자 C금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근저당권설정등기경료일 1988. 2. 10., 채권최고액 8,000,000원, 근저당권자 C금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근저당권설정등기경료일 1993. 6. 8., 채권최고액 3,400,000원, 근저당권자 D금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④ ‘근저당권설정등기경료일 1996. 1. 4., 채권최고액 7,000,000원, 근저당권자 D금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이하 위 4개의 말소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63,0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아파트와 시가 1,180,800원 상당의 경남 함안군 E 임야 328㎡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30,617,790원의 조세채무가 있었는바,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