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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가단207955 판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에서 원상회복의 범위[국승]
제목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에서 원상회복의 범위

요지

유언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구성원으로 있는 종중의 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함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20795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안O후

변론종결

2018. 11. 15.

판결선고

2018. 11. 29.

주문

1. 피고와 안**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5. 체결된 증여계약을 26,899,0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899,0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부가가치세 2010년 1기 2010. 6. 30. 2010. 11. 1. 10,164,950 13,369,550

부가가치세 2010년 2기 2010. 10. 25. 2010. 10. 25. 5,392,270 8,761,480

부가가치세 2011년 1기 2011. 6. 30. 2011. 9. 30. 9,255,560 4,768,040

합계 24,812,780 26,899,070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안**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18. 10. 21. 기준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의 내역은 아래 표의 '체납액'(가산금이 포함됨) 기재와 같다.

나. 안**은 2017. 6. 5.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인 2017. 7. 25.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① '근저당권설정등기경료일 1987. 11. 5., 채권최고액 9,600,000원,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근저당권설정등기경료일 1988. 2. 10., 채권최고액 8,000,000원,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근저당권설정등기경료일 1993. 6. 8.,채권최고액 3,400,000원, 근저당권자 **1동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④근저당권설정등기경료일 1996. 1. 4., 채권최고액 7,000,000원, 근저당권자 **1동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이하 위 4개의 말소된 근저당권을'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안**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63,0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아파트와 시가 1,180,800원 상당의 경남 **군 **읍 ** 산 *-1 임야 328㎡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30,617,790원의 조세채무가 있었는바, 안**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안**은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조세채권 중 가산금을 제외한 부가가치세 부분은 위 기초사실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전인 각 납세의무 성립일에 각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당연히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또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 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2001. 9. 4. 선고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한편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부가가치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금까지 포함된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안**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의하면 안**이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 등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한편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안**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1. 18. 사망한 피고의 조부인 안##의 유언에 따라 안**이 먼저 자신의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였다가 종손인 피고에게 종중의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이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이 안##의 유언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가 안##이 구성원으로 있는 종중의 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의 방법과 범위

⑴ 원상회복의 방법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불공평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651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경료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후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⑵ 가액배상의 범위

이 사건 아파트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당시의 시가가 63,00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가액은 적어도 위 63,000,000원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① 위 63,000,000원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합계액인 28,000,000원(= 9,600,000원 + 8,000,000원+ 3,400,000원 + 7,000,000원)을 공제한 잔액인 35,000,000원((= 63,000,000원 - 28,000,000원)과 ② 이 사건 조세채권인 피보전채권액 26,899,070원 중 적은 금액인 26,899,070원이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와 안**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26,899,07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26,899,0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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