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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8 2015고단15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500] 피고인은 2015. 6.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 게임용품인 G25를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대금을 보내주면 게임용품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용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D) 로 1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00] 피고인은 2015. 10. 11.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집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 여행용 캐리어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대금을 보내주면 여행용 캐리어를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행용 캐리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여행용 캐리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8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11. 2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86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5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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