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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3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08:40 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에 있는 영도 사거리 에서 연천읍 쪽에서 택시 정류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의 도로 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79 세) 의 자전거 앞바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타박 뇌 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6. 2. 18.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및 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유 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3 유형( 치사 후 도주( 도 주 후 치사)) > 감경영역 (2 년 6월 ~4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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