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7노4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의 유족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년 ~ 6년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3 유형[ 치사 후 도주( 도 주 후 치사)] > 가중영역( 징역 4년 ~ 6년) [ 특별 가중 인자] 음주 운전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