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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9 2017노5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4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피해자는 사망에 이 르 렀 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형법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군 >

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3 유형 치사 후 도주( 도 주 후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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