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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3고단69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23:1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희동 58 공촌 교 도로를 공 촌 사거리 방면에서 대인 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31 세) 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음주 등 부주의를 이유로 전도되어 도로에 누워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정지하거나 우회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하부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변사자)

1. 사체 검안서, 가해 차량사진

1. 목격 택시 사진( 캡 쳐), 가해버스 동영상 사진(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3 유형( 치사 후 도주( 도 주 후 치사)) > 감경영역 (2 년 6월 ~4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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