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07 2015가단1634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별지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2. 10.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0. 13. 피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를 증여하였다.
이후 피고는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운행하여 원고가 자동차세 및 각종 범칙금 납부 등의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