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세, 범칙금, 과태료의 납부의무 확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10.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800만 원에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차량양도계약서, 인감증명서, 차량포기각서, 운행허가서 등과 함께 이를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8. 6.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400만 원에 위 가.
항 서류와 함께 양도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등록 명의자였던 C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71988호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29. C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12. 10.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등록명의자가 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08. 8. 7. ~ 2008. 11. 7.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8. 8. 7.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그 때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2008. 8. 7. 이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발생한 세금,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는 피고에게 있는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도 있다.
3. 판단
가. 확인 청구 부분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