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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3 2015나347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1. 12. 26.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의 소유로 등록하되, 빠른 시일 내에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과 위 약정에 따라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등록이 마쳐진 사실이 각 인정된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청구하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4. 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4. 4. 3.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금전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갑 제2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01. 11.경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② 피고가 원고 명의의 카드를 빌려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어 2001. 1.부터 2009. 3.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 할부금 28,889,248원, 2013년도 상반기까지 발생한 자동차세 6,067,920원, 2013년도까지 발생한 자동차보험료 3,012,700원, 과태료 및 벌금 2,390,720원을 피고 대신 납부하거나 지급하여 총 40,360,588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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