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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12726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1. 2. 22.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08. 2. 1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리스계약에는 리스기간 종료 시 피고가 잔여리스원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의 만기일 무렵인 2011. 2. 21.까지 리스료를 모두 납부하였고, 2011. 2. 22.에는 잔여리스원금까지 모두 납부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의 종료 후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리스기간 종료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동안 원고는 범칙금과 자동차세 등으로 2015. 7. 29.까지 3,602,100원을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피고가 리스료와 잔여리스원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잔여리스원금을 원고에게 납부한 2011. 2. 22.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피고가 위 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거절하는 동안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범칙금과 자동차세 등 합계 3,602,1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이행을 청구한 날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5. 9. 2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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