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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35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 15.경부터 2010. 12. 5.경까지 경북 경주시 C(경주)에서, 2005. 1. 1.경부터 2007. 1. 1.경까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D(울산)에서, 2007. 5. 4.경부터 2011. 10. 28.경까지 울산광역시 남구 E 울산포교원에서, 2010. 1. 20.경부터 2011. 10. 28.경까지 경북 청도군 F에서 주지로 재직하면서 회계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소득공제를 위하여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의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어 그들이 소득공제신청의 근거 자료로 이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 1.경부터 2008. 5. 31.경까지 사이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D(울산)에서 G로부터 허위의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G가 위 D(울산)에 130만 원을 기부한 것처럼 위 G에게 허위의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어 위 G로 하여금 2007년도분 연말정산 과정에서 관할세무서에 위 허위의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소득공제 신청의 근거 자료로 제출하고 근로소득세 104,000원 상당을 공제받거나 환급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1. 1.경부터 2011.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6168회에 걸쳐 기부금 합계 8,566,225,984원 상당인 허위의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위 G 등에게 발급하여 주어 포탈세액 합계 544,914,159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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