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D협회의 회장으로 위 협회의 후원자 등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그들이 세무관서에 위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15.경 위 D협회 사무실에서 근로자 E로부터 기부금으로 55,000원만을 받았을 뿐 2011년도에 2,400,000원의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받은 것처럼 위 D협회 명의로 된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하고 이를 위 E에게 교부하고 위 E로 하여금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 15.경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30명에게 784,720,0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위 D협회 명의로 발행ㆍ교부하여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2011년도 귀속분 합계 93,000,000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 330명의 근로자와 각 공모하여 연말정산과정에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득공제를신청하는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7.경 위 D협회 사무실에서 근로자 F로부터 기부금으로 60,000원만을 받았을 뿐 2012년도에 2,400,000원의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받은 것처럼 위 D협회 명의로 된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하고 이를 위 F에게 교부하고 위 F로 하여금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92명에게 929,560,0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위 D협회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