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2.06 2014고단70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동시 D에 있는 E의 주지로서, 위 사찰의 신도 및 내방객들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그들이 세무관서에 위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12.경 E에서, 사실은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F으로부터 동지 기도비로 5만 원을 받았을 뿐 2012년도에 200만 원의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받은 것처럼 위 사찰 명의로 된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하고 이를 F에게 교부하여 F으로 하여금 근로소득 연말 정산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경부터 20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근로자 629명에게 1,392,000,0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위 사찰 명의로 발행ㆍ교부하여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2012. 1.경(2011년도 귀속분 85,000,000원) 및 2013. 1.경(2012년도 귀속분 109,000,000원) 합계 194,000,000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등 629명의 근로자와 각 공모하여, 연말정산과정에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기부금 부당공제자 명세서(증거목록 순번 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6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0월) 특별양형인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