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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16 2013고단267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센터를 운영하면서 소득공제를 위하여 기부금납부증명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액면금액에 따라 2~3%의 사례비를 받고 위 센터 명의로 허위의 기부금납입증명서를 발급해 주어 위 사람들이 이를 소득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조세를 포탈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초경 위 C센터에 찾아온 D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마치 D이 위 상담치유센터에 400만 원을 기부한 것처럼 허위의 기부금납입증명서를 작성해 교부하였고, D은 2011년분 연말정산 과정에서 관할세무서에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기부금납입증명서를 소득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근로소득세 96만 7원 상당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경(2011년도 귀속분) 및 2013. 1.경(2012년도 귀속분)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등 336명에게 합계 1,414,844,540원 상당의 허위의 기부금납입증명서를 발급해 주어 그 사람들로 하여금 2011년 및 2012년분 연말정산 과정에서 합계 219,155,274원 상당의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을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336명과 공모하여 연말정산 과정에서 허위의 기부금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조세 합계 219,155,274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센터 기부금 영수증 발행현황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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