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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1 2016고정4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16: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 안산 천지가 시끄러워지기 전에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5.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들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요약)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1. 9. 16:5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E 중고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E 대표인 F에게 “부부가 공모해서 나에게 사기를 쳤다. 이 모든 사기의 근본원인이 C이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5. 17:00경 불상지에서 E 대표 F에게 전화하여 “부부가 공모해서 나에게 사기를 쳤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경찰 피의자진문조서의 진술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F을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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