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14:00경 춘천시 D, 103호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그곳 사장인 G과 직원인 H에게 “내가 E과 동거하던 사이인데 E이 나에게 사기를 쳤다. 직원으로 가까이 지내면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G, H에게 한 말 중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해 살피건대, 명예훼손이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내가 E과 동거하던 사이이다.”라는 부분은 E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이 아니고(E이 유부녀라면 남편이 아닌 남자와 동거하였다는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으나, E은 아들 하나를 데리고 혼자 사는 여자이다), “직원으로 가까이 지내면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부분은 피고인 나름의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G, H에게 한 말 중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부분은 “E이 나에게 사기를 쳤다.”는 부분에 한정되는바, 위 발언이 공연성이 있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에서 위 발언을 할 당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