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납세의 무자 또는 납세의 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아버지인 C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 대구 동구 D 대지 및 건물’ 및 ‘ 대구 수성구 E 대지 및 건물’ 을 증여 받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경 ‘ 대구 동구 D 대지 및 건물 ’에 관하여 주식회사 F 와 매매대금을 4,669,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4. 9. 2. 경부터 2015. 1. 19. 경까지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C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제외한 매매대금 1,755,554,869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5. 3. 31. 양도 소득세를 308,000,000원으로 자진신고한 후 104,000,000원을 납부하였고, 2015. 5. 31. 까지 나머지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5. 27. 경 ‘ 대구 수성구 E 대지 및 건물 ’에 관하여 주식회사 G 와 매매대금을 2,0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부터 2015. 6. 2. 경까지 위 C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제외한 매매대금 747,797,748원을 송금 받아 조만간 양도 소득세 593,994,810원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5. 4. 6. 경 위 C 명의 계좌에서 현금 4,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 C 명의 3개 계좌에서 합계 873,800,000원의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