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30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4. 3. 6. 00:00 경부터 01:00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D’ 이라는 E 밴드에 피해자 F( 여, 16세 )를 초대한 후 위 밴드 게시판에 “ 넌 자지( ) 사진 보면 아무 느낌두 없어 ”, “ 사진 있는 거 좀 올려봐 ㅋㅋㅋ 보고 시퍼 ㅠ” 이라는 글을 올리고, 남성과 여성의 성기 사진, 여성의 성기에 도구가 삽입되어 있는 사진,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핥는 사진을 올리고, 이어서 위 밴드의 대화 창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자위나 하 까”, “ 가치 하실 !!”, “ 나랑 폰 섹 하장” 등의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들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9. 10. 19:00 경부터 22:00 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I( 여, 19세) 과 성관계를 하는 도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 자가 구강 성교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J의 각 법정 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 I을 휴대 전화기로 촬영한 장소에 대하여), H 호텔 사진

1. 첨부물, 각 녹취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① ‘D’ 이라는 밴드 계정을 만들거나 피해자 F에게 음란한 글이나 사진을 도달하게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