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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41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6세) 과 2014년 경 속칭 ‘ 원 조교제’ 로 만 나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4년 경 피해자와의 교제 당시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들을 동영상 촬영한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와 헤어진 지 약 2년이 지난 2016. 9. 경 피해자의 C 계정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안부 인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6. 11. 14. 경 위 성행위 동영상들의 일부 장면을 사진 캡 처한 뒤, 같은 날 08:00 경 및 11:00 경 2회에 걸쳐 인천광역시 인근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C 계정 메시지로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을 캡처한 사진 2매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C 메신저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사진 자료, 각 대화 캡 처, 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중학생일 때부터 피해자와 원조 교제를 하였다.

그 후 피해자와 헤어지고 나서 피해자인지 알 수 없는 성행위 장면을 전송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아직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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