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G의 소개로 2008. 11. 3. 피고로부터 25억 원을 차용하되, 3개월 후에 50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나.
3개월이 지나도 C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C에게 원고의 보증을 요구하였고, 이에 C는 2009. 1. 19. 피고에게 액면금 15억 원, 지급기일 2009. 3. 15.,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원고와 공동으로 발행, 교부하였다.
피고는 2009. 1. 19. 본인 겸 원고와 C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증인가 동아합동법률사무소 소속 D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D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7. 8.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E 임야 18,098㎡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8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1. 7. 11. 의정부지방법원 F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조 및 무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가 피고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2) 또한 원고는 C 또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의 작성촉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작성촉탁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