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금전 대여 피고는 대부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8. 8. 28.부터 2018. 10. 18.까지 폐전선 등의 재생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555,498,627원 이상을 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2018. 11.경까지 위 차용금 중 일부를 상환하였다.
나. 공정증서의 작성 및 정산 1) 피고는 2018. 1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 용지의 발행인 및 주소 란에 원고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고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었으나 나머지 사항은 백지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과 위임장 용지에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 어음의 금원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임인 란에 원고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고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었으나 나머지 사항은 백지인 공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위임장 및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2) 피고는 2018. 12. 3.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 란에 ‘피고’, 액면금 란에 ‘오억 원, 500,000,000원’, 발행일 란에 ‘2018. 12. 3.’,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란에 각 ‘부산광역시’라고 각 기재하였고, 같은 날 E이 공증인 D 사무소에서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2018년 제2071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3 원고는 2018.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