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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9 2017가합764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인 작성 증서 2017년제432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매제인 C에게 건축사업의 명의를 대여하여 C이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D과 건축사업을 동업하였다.

C은 그 과정에서 샷시공사를 시행한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자 변제기 연장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작성, 공증해주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건축주로 되어 있는 원고를 발행인으로 하여 약속어음 공증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C과 D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2017. 5. 22.경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공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발행인을 원고, C, D, E 4인으로 하고, 수취인을 피고로 한 액면금 21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였다.

그 후 C은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같은 달 29.경 법무사를 통해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인의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원고 명의의 위 위임장과 약속어음 등 관계 서류를 전달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D과 피고를 형사고소하였다.

수사 결과 피고는 범죄를 공모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C과 D은 위와 같이 원고 명의의 위임장,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유가증권위조 및 동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의 죄명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다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4229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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