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들에게 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가. 망 C(개명 전 이름 D, 이하 개명 전후를 불문하고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법률상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없는 심신박약자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어 2015. 3.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732조에 따라 무효이다.
나. 망인은 고혈압, 정신기능 장애와 같은 질환 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법 제651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당시 병적 비만 상태로 고혈압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망인이 체질적 소인 내지 질병에 의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진 후 익사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망인에 대한 부검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도 않았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이 다르지 않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 역시 아래 '3.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가. 망인이 심신박약자여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9행 “앞서 살펴본 신체검사 결과만으로는”부터 제20행 “보기 어렵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살펴본 신체검사 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정신능력이 온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