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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9.13 2018나115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이전에 이미 뇌졸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44조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고혈압과 당뇨 진단 및 치료사실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7. 3. 31. 손해사정보고서를 통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 2017. 4. 2.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9조 제1항 제1호, 상법 제651조에 기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이거나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9조 제4항, 상법 제655조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상법 제644조에 의한 보험계약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1)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에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상법 제644조를 적용하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6835 판결 참조). 2) 피고가 2010. 4. 13.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기 시작한 사실, 피고가 2017. 2. 6.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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