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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74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충동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7 고단 7447] 피고인은 2017. 9. 27. 10:12 경 서울 중구 D 시장' 가동 109-2 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위 피해자가 손님을 응대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7,000원 상당의 여성용 팔찌 4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목걸이 2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머리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8764]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9. 16. 07:15 경 서울 중구 G 시장 상가 1 층 49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매장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판매가격 35,000원 상당의 가죽 지갑 1개, 합계 5,000원 상당의 악세사리 지갑 2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9. 16. 07:19 경 위 1 항 기재 상가 1 층 8호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매장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여성용 손지갑 2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9. 16. 07:30 경 위 1 항 기재 상가 1 층 35호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매장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원 상당의 크로스 가방 2개, 시가 28,000원 상당의 스팽글 쇼핑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447]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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