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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6 2019고단53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C가 운영하는 ‘D’ 게임 정규 서버가 아닌 사설 서버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설 서버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2017. 7. 9부터 2019. 6. 20까지 경기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제공받은 서버 운영 프로그램 및 서버 공간을 이용하여 G 서버를 설치하고, H 블로그에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위 G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를 링크시켜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G 서버에 접속하여 ‘D’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3,459회에 걸쳐 아이템 판매대금 합계 254,733,617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회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C가 운영하는 ‘D’ 게임 정규 서버가 아닌 사설 서버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설 서버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2017. 8. 20부터 2018. 3. 11까지 경기 남양주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제공받은 서버 운영 프로그램 및 서버 공간을 이용하여 L 서버를 설치하고, H 블로그에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위 L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를 링크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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