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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24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68』 피고인 A은 울산 동구 I, 3층에 있는 J의 운영자로 환전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2018. 2.경부터), 피고인 C(2018. 3.경부터)는 위 J의 종업원으로 손님들에게 환전 등을 하여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2. 19.경부터 2019. 3. 4.경까지 위 J에서 우주전함 게임기 40대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4873』 피고인 D은 울산 동구 K, 3층에 있는 L의 운영자로 게임장 운영 및 환전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2016. 11.경부터 2017. 11.경까지)은 동업의 방식으로 기계를 공급하고 게임장 운영 및 환전을 총괄하고 수익을 나누어 가지는 역할을, 피고인 G(2018. 10.경부터)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주는 역할을, 피고인 F(2016. 3.경부터), 피고인 E(2017. 5.경부터), 피고인 H(2018. 10. 중순경부터)는 종업원으로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4. 6.경부터 2019. 4. 3.경까지 위 L에서 우주전함 게임기 30대, 파이럿스토리 게임기 30대, 알라딘포커 게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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