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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18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78』

1. 2014.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 내가 유동화 채권 경매 전문가이다, 'G 회사 ‘에서 부산 송도에 있는 H 모텔 채권을 매도하는데, 채권 감정가가 45억 원이다, 2억 원을 투자 하여 제 2 순위 채권을 매수하면 제 1 순위 채권자가 채권을 매수해 간다 하더라도 2~3 억 원 정도의 수익이 남는다, 나에게 2억 원을 투자 하면 채권을 구입해 투자금과 수익금의 50%를 6개월 안에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가 7,000만원을 상회하고, 이미 다른 사람들 로부터 부동산 사업 관련하여 5억 원 넘게 투자를 받고, 은행에 토지를 담보로 22억 원 상당을 대출 받아 한 달 이자가 850만 원이 넘게 지출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4. 1. 8. 주식회사 H 명의 대 구축협 계좌로 2억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4. 1. 23. 범행 피고인은 2014. 1. 23.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H 모텔 채권을 아쉽게 매수하지 못했는데, 감정 가가 140억 원이 넘는 경남 I에 있는 J 온천 채권이 있다, 28억 원에 채권을 매수하여 다시 되 팔면 6개월 안에 투자금과 수익금 15억 원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수익성이 높은 채권이다 보니 ‘G 회사’ 관계자에게 로비를 할 자금이 필요 하다, 2억 원을 로비 자금으로 주면, 지난번에 받은 2억 원을 채권 계약금으로 사용하여 채권을 구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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