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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19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상 화폐인 리플 코 인을 유통하는 회사인 ‘G’ 의 총괄 운영자로, 2014. 11. 경 위 회사를 설립하여 투자금과 리플 코 인 및 수당 등을 관리하였고, H은 위 회사의 ‘ 회장’, I은 H의 친동생으로 위 회사의 ‘ 부회장 ’으로서, 위 회사에서 투자자 모집 및 사업 설명, 조직관리 등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H, I은 공모하여, 2014. 12. 하순경 전 남 순천 불상지 및 수원 등지에서, 인ㆍ허가나 등록 ㆍ 신고 없이, 피해자 J에게 “1 구좌 당 투자금은 25만 원이고 인터넷 가상 화폐인 리플 코인 2,000개를 지급해 주는데, 하위에 4개의 구좌를 만들면 매일 후원 수당, 추천 수당, 스필 오버 수당을 지급 받게 되고, 리플 코 인은 서울에 있는 가맹점이나 외국의 비자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1~3 개월 안에 1억 원을 벌 수 있다 ”라고 설명하여 J에게 2014. 12. 22. I 명의 계좌로 255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4,280,000원을 받아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사실 위 ‘G’ 은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정식 금융업체가 아니고, ‘ 리플 코 인’ 사업은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출자금을 유치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였기 때문에 단기간에 혹은 계속적으로 출자금의 전액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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