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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31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 01:55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주점에서, 도우미를 불러 놓고 영업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며 위 D의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받고, 위 E의 몸통 부위를 어깨로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촬영 영상 확인)

1. CD 1매( 현장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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