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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8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02:05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수원 남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지 받고 귀가를 권유 받자 G의 왼쪽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H의 진술서 수사보고( 본건 수사 경찰관 및 피해 경찰관 각 전화 진술 청취) 내사보고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우발적인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 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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