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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가합535212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송당사자 사이에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바(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2017. 7. 27. 위 당사자 사이에 계속 중인 모든 소송 및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련 합의서는 원고가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의 상태에서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위 합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의 상태에 있었고 위 합의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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